경기도포천시
포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포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은 포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포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9,80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표준지(3,697필지)를 제외한 포천시 전체 필지의 ㎡당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포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표준지(3,697필지)를 제외한 포천시 전체 필지의 ㎡당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포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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