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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AI 요약수원특례시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 80여 동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가 점검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다. 공모와 직권 선정으로 80여 동을 선정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화재 안전·에너지성능 등 39개 항목을 추가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을 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건축과(031-5191-3374, 3789, 3070,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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