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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AI 요약충청북도가 제천시 전역의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한다. 이번 계획은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비룡담저수지 일원의 용도지역 정비로 공공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익 공간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충청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천시의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했던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하천 및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경계를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제천 시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인 비룡담저수지 일원(28개 블록)의 용도지역 정비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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