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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AI 요약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거주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자 또는 등급 신청 대기자이며, 주간 보호, 방문 요양, 단기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제천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안순덕)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자 또는 등급 신청 대기자이다.

지원 내용은 ▲주간 보호 월 최대 20일(인지 지원 등급자는 8일) ▲방문요양 월 최대 30시간 ▲단기 보호 6일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인지 지원 등급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며, 등급 대기자는 3개월이다.

지원 신청 시 ▲처방전(치매 코드 및 치매 치료 약 기재) ▲인지 지원 등급 인정서(인지 지원 등급 판정자)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도장(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등이 필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인지 지원 등급 제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돌봄 재활 서비스를 통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돌봄 공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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