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여주시
0

여주시, 시민의 발걸음을 줄이다!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시행

AI 요약여주시가 건축 준공 후 도로명주소,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산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도로명주소 신청 단계에서 지목변경 및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하며, 지목변경 완료 후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QR코드, 리플릿, 다국어 안내문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주시, 시민의 발걸음을 줄이다!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시행
여주시는 올해 건축 준공 후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하고,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비예산 혁신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시 홈페이지와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의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제공하였으며, 외국인 시민을 위한 다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 안내문도 마련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주시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