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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확대 및 야간연장 돌봄서비스 제공

AI 요약양산시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며, 야간긴급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 아동에게는 방학 중 급식도 지원한다.

양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확대 및 야간연장 돌봄서비스 제공
양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12,790원 (+610원)

* **시간당 활동수당**: 10,590원 → 11,120원 (+530원)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다자녀(10%) → 다자녀(10%), 인구감소지역(5%)

* **야간긴급돌봄**: 지원 없음 →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가형)

* **돌보미 수당**: 영아수당 1,500원 → 영아수당 2,000원, 유아수당 1,000원

**야간연장 돌봄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야간연장돌봄 지원사업 (밤 10시까지 또는 밤 12시까지 운영)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주5일

* 이용대상: 긴급상황(부모의 질병, 야간근무 등)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 돌봄정원: 1개소당 아동 10명 이내 (8시~22시까지: 1개소당 아동 20명 이내)

* 신청방법: 시도별 콜센터, 해당시설 신청 가능 (이용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 경남 콜센터: 055-252-1379

* 참여 시군: 전국 360개소 / 경남 31개소 (양산 2개소 참여)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아침 07:00~09:00, 저녁 20:00~22:00)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주5일

* 이용대상: 동 시간대 이용아동수가 정원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 및 일시 돌봄 아동 모두 가능

* 신청방법: 해당 시설에 사전 신청

* 참여 시군: 전국 33개소 / 경남 2개소 (거제, 양산)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 사업목적: 결식이 우려되는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공적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방학 중 돌봄 및 맞춤형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 사업기간: 2026년 방학기간

* 지원내용: 우리아이건강도시락, 급식 지원

* 지원단가: 8,000원/1인/1식

* 지원일수: 52일 (겨울방학, 여름방학)

* 사 업 비: 631,136천원 (도 48,128, 시 341,619, 교육청 2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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