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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청취기간 운영
AI 요약속초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 청취는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택스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이다.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한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이다. 시가표준액 공개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1일까지 고시한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또는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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