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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의견 접수

AI 요약광명시가 2026년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의견을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과도한 상승, 형평성 문제,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 후 시가표준액 재산정에 반영되며, 확정된 금액은 6월 1일 시 누리집에 고시된다.

광명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의견 접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하는 금액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한다.

이번 공개 대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광명시청 세정과(시청로 20,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세정과 재산세팀 시가표준액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다. 확정된 금액은 6월 1일 결정되하며, 의견 제출자에게는 반영 여부와 변경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6월 1일 시 누리집(gm.go.kr)에 고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2-2680-64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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