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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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 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 3명 이상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 증가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수상 기업에는 홍보,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또는 각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5.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100
** 인구감소·접경지역: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참고》 선정(신청)제외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4조
‣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우수’ 또는 ‘대상’ 수상 기업 : 참가제한 - ‘우수’ 수상 기업 : ‘대상’만 도전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〇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 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 제외업종 】 ※ 제외 대상 업종표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〇 제외 대상 업종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제외 업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행산업 업종,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2. 신청 및 접수
〇 신청기간 : 2026. 2. 23.(월)∼3. 20.(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〇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춘천시
기업지원과
250-447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737-2883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동해시
경제과
530-2299
태백시
경제과
550-7479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삼척시
경제과
570-3354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0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61
영월군
일자리청년과
370-2723
평창군
경제과
330-2467
정선군
경제과
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115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5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31
인제군
경제산업과
460-4410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708
〇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작성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②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 (2)
④ 기업현황
[붙임1-1]
[붙임1-2]
[붙임1-3,4]
[붙임1-5]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4년, ’25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4.12월 말 기준 1부, ’25.12월 말 기준 1부)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1.1.부터 ‘25.12월 말까지 채용직원)
⑥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3. 심사 및 평가
〇 심사방식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시군
경제진흥원
도 및 시군, 경제진흥원 합동
정성평가
최종심사
수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 접수상황, 현장조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〇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배점
세부평가항목
계
200점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정량평가
일자리
창출
65점
∙ 근로자 증가수(20), 근로자 증가율(15), 청년 채용 증가수(15),
청년 채용 증가율(15)
고용
안정
50점
∙ 고용 유지율(20),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
기업
경영
10점
∙ 기업경영 건전성(10) * 신용평가등급
가점
(감점)
15점
(-3점)
∙ 일자리사업 협력(5), 사회공헌(2), 도정기여(2), 취약계층 배려(3)
∙ 도내 소재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3)
※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3)
정성평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
60점
∙ 기업의 장기발전전략(20), 일자리 우수(모범)사례(20),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계획(20점)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하되, 이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점수가 월등한 기업은 특별상 선정 가능(심사위원회 심의·결정)
4. 선정 및 지원사항
〇 선정규모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〇 선정일시 : 2026. 5월(예정)
〇 결과통보 :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 도, 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 게시
〇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언론 기업현황 및 우수사례 영상 방영
강원일자리정보망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도·경제진흥원/G1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우대
※ ‘27년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
도
(일자리청년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도
(기업지원과)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
선정 심사 시 평가 가산점 부여
도
(기업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도
(기업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3년 유예
도
(세정과)
5. 시상식 개최
〇 시상일시 : 2026. 7월(예정), G1 TV 특집방송
※ 일정에 따라 시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〇 시상방법 : 수상기업에 별도 통보
※ 추진일정
신청접수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수상기업 선정
시상식
시군
시군
경제진흥원
도·시군·경제진흥원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2~3월
3월
3월말
4월
4~5월
5월
7월
6. 수상 취소
〇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주 사업장 등을 이전한 기업
- 인위적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〇 조치사항
- 해당기업에 대한 일자리대상 인증서 회수, 지원금 및 우대지원 중단
- 향후 3년 이내 일자리대상,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등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〇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수상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일자리대상 시상 종료 후 즉시 파기됨
〇 자가 및 임차 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한 가능
〇 신청기업 중 시상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선발 규모보다 선정기업 수가 적을 경우 시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602)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3241), 신청서 접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
2026년 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5.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100
** 인구감소·접경지역: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참고》 선정(신청)제외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4조
‣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우수’ 또는 ‘대상’ 수상 기업 : 참가제한 - ‘우수’ 수상 기업 : ‘대상’만 도전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〇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 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 제외업종 】 ※ 제외 대상 업종표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〇 제외 대상 업종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제외 업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행산업 업종,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2. 신청 및 접수
〇 신청기간 : 2026. 2. 23.(월)∼3. 20.(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〇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춘천시
기업지원과
250-447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737-2883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동해시
경제과
530-2299
태백시
경제과
550-7479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삼척시
경제과
570-3354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0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61
영월군
일자리청년과
370-2723
평창군
경제과
330-2467
정선군
경제과
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115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5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31
인제군
경제산업과
460-4410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708
〇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작성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②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 (2)
④ 기업현황
[붙임1-1]
[붙임1-2]
[붙임1-3,4]
[붙임1-5]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4년, ’25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4.12월 말 기준 1부, ’25.12월 말 기준 1부)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1.1.부터 ‘25.12월 말까지 채용직원)
⑥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3. 심사 및 평가
〇 심사방식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시군
경제진흥원
도 및 시군, 경제진흥원 합동
정성평가
최종심사
수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 접수상황, 현장조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〇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배점
세부평가항목
계
200점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정량평가
일자리
창출
65점
∙ 근로자 증가수(20), 근로자 증가율(15), 청년 채용 증가수(15),
청년 채용 증가율(15)
고용
안정
50점
∙ 고용 유지율(20),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
기업
경영
10점
∙ 기업경영 건전성(10) * 신용평가등급
가점
(감점)
15점
(-3점)
∙ 일자리사업 협력(5), 사회공헌(2), 도정기여(2), 취약계층 배려(3)
∙ 도내 소재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3)
※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3)
정성평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
60점
∙ 기업의 장기발전전략(20), 일자리 우수(모범)사례(20),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계획(20점)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하되, 이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점수가 월등한 기업은 특별상 선정 가능(심사위원회 심의·결정)
4. 선정 및 지원사항
〇 선정규모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〇 선정일시 : 2026. 5월(예정)
〇 결과통보 :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 도, 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 게시
〇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언론 기업현황 및 우수사례 영상 방영
강원일자리정보망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도·경제진흥원/G1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우대
※ ‘27년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
도
(일자리청년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도
(기업지원과)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
선정 심사 시 평가 가산점 부여
도
(기업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도
(기업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3년 유예
도
(세정과)
5. 시상식 개최
〇 시상일시 : 2026. 7월(예정), G1 TV 특집방송
※ 일정에 따라 시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〇 시상방법 : 수상기업에 별도 통보
※ 추진일정
신청접수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수상기업 선정
시상식
시군
시군
경제진흥원
도·시군·경제진흥원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2~3월
3월
3월말
4월
4~5월
5월
7월
6. 수상 취소
〇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주 사업장 등을 이전한 기업
- 인위적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〇 조치사항
- 해당기업에 대한 일자리대상 인증서 회수, 지원금 및 우대지원 중단
- 향후 3년 이내 일자리대상,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등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〇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수상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일자리대상 시상 종료 후 즉시 파기됨
〇 자가 및 임차 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한 가능
〇 신청기업 중 시상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선발 규모보다 선정기업 수가 적을 경우 시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602)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3241), 신청서 접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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