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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 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 3명 이상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 증가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수상 기업에는 홍보,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우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또는 각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 또한, 최근 1년간(’25.1.1.∼’25.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4년 12월 말 대비 ’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5.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100

** 인구감소·접경지역: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참고》 선정(신청)제외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4조

‣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우수’ 또는 ‘대상’ 수상 기업 : 참가제한 - ‘우수’ 수상 기업 : ‘대상’만 도전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〇 자격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

※ 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 제외업종 】 ※ 제외 대상 업종표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〇 제외 대상 업종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제외 업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행산업 업종,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2. 신청 및 접수

〇 신청기간 : 2026. 2. 23.(월)∼3. 20.(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〇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시군

부 서 명

춘천시

기업지원과

250-447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737-2883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541

동해시

경제과

530-2299

태백시

경제과

550-7479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삼척시

경제과

570-3354

홍천군

경제진흥과

430-2840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61

영월군

일자리청년과

370-2723

평창군

경제과

330-2467

정선군

경제과

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115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5

양구군

경제체육과

480-7131

인제군

경제산업과

460-4410

고성군

경제체육과

680-3734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670-2708

〇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작성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②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 (2)

④ 기업현황

[붙임1-1]

[붙임1-2]

[붙임1-3,4]

[붙임1-5]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4년, ’25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4.12월 말 기준 1부, ’25.12월 말 기준 1부)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5.1.1.부터 ‘25.12월 말까지 채용직원)

⑥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5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3. 심사 및 평가

〇 심사방식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시군

경제진흥원

도 및 시군, 경제진흥원 합동

정성평가

최종심사

수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 접수상황, 현장조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〇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배점

세부평가항목



200점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

정량평가

일자리

창출

65점

∙ 근로자 증가수(20), 근로자 증가율(15), 청년 채용 증가수(15),

청년 채용 증가율(15)

고용

안정

50점

∙ 고용 유지율(20),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

기업

경영

10점

∙ 기업경영 건전성(10) * 신용평가등급

가점

(감점)

15점

(-3점)

∙ 일자리사업 협력(5), 사회공헌(2), 도정기여(2), 취약계층 배려(3)

∙ 도내 소재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3)

※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3)

정성평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

60점

∙ 기업의 장기발전전략(20), 일자리 우수(모범)사례(20),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계획(20점)

※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하되, 이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점수가 월등한 기업은 특별상 선정 가능(심사위원회 심의·결정)

4. 선정 및 지원사항

〇 선정규모 : 총 9개 기업(대상 1, 우수상 7, 특별상 1)

〇 선정일시 : 2026. 5월(예정)

〇 결과통보 :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 도, 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 게시

〇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고

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 언론 기업현황 및 우수사례 영상 방영

 강원일자리정보망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도·경제진흥원/G1

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우대

※ ‘27년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



(일자리청년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기업지원과)

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

 선정 심사 시 평가 가산점 부여



(기업지원과)

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기업지원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3년 유예



(세정과)

5. 시상식 개최

〇 시상일시 : 2026. 7월(예정), G1 TV 특집방송

※ 일정에 따라 시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〇 시상방법 : 수상기업에 별도 통보

※ 추진일정

신청접수

적격심사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수상기업 선정

시상식

시군

시군

경제진흥원

도·시군·경제진흥원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경제진흥원

2~3월

3월

3월말

4월

4~5월

5월

7월

6. 수상 취소

〇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주 사업장 등을 이전한 기업

- 인위적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〇 조치사항

- 해당기업에 대한 일자리대상 인증서 회수, 지원금 및 우대지원 중단

- 향후 3년 이내 일자리대상,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등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〇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수상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〇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일자리대상 시상 종료 후 즉시 파기됨

〇 자가 및 임차 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한 가능

〇 신청기업 중 시상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선발 규모보다 선정기업 수가 적을 경우 시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602)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3241), 신청서 접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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