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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오피스텔 지하 6층 사용승인 의혹 관련 해명

AI 요약창원시 성산구청은 MK오피스텔의 존재하지 않는 지하 6층 사용승인 의혹에 대해, 당시 지하 5, 6층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준공되었으며, 이후 건축주의 임의 철거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이행 촉구 등 행정 지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행정 지도했으며, 시공 하자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 민사적 해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용승인 의혹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공무원의 은폐·묵인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K오피스텔 지하 6층 사용승인 의혹 관련 해명
뉴스경남, ‘26. 2. 12.(목)일자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 6층 사용승인? 창원 오피스텔 의혹」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MK오피스텔 존재하지 않는 지하 6층을 사용승인했다는 의혹

- 사용승인 당시 지하 5층 및 6층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을 비롯한 공사감리자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준공됨.

- 이후, 4년이 경과 된 2020.11.24.에 건축주가 성산구청(건축허가과)에 지하 5층 바닥을 철거(기존 기계식 주차장) 후 새로이 3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 5층 바닥을 임의로 철거함

- 성산구청(건축허가과)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 고발 조치하고, 대수선 건축허가 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함.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 및 시공하자

-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성산구청(건축허가과)은 외벽 탈락 사고 후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함.

- 마감재 등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행 의무에 따라 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항은 공사 계약 등에 따라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임

행정청의 시정명령, 사용제한,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및 공무원 은폐·묵인

- 건축허가·사용승인은 건축법 및 소방, 통신, 주차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처리되며, 본 건물은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별도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요하지 않음.

- 따라서, ‘허위 사용승인’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공무원이 은폐·묵인할 이유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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