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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AI 요약고흥군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임원진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노인복지 시책 안내, 애로사항 상담, 경로당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고흥군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흥군, 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지회장과 읍·면 분회장, 노인대학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위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앞으로 경로당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시책 안내 ▲어르신 애로사항 발굴 및 상담 ▲경로당 회계 및 물품⋅시설관리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어르신들의 활동이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군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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