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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눈 치우며 모두의 안전 지켜요

AI 요약세종시 대평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주민들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홍보하며 자발적인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앞 일정 구간까지 제설 및 제빙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눈 치우며 모두의 안전 지켜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박노진)이 11일 관내 상가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를 펼쳤다.

이날 홍보는 주민 스스로 제설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지역자율방재단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6개 직능단체는 상가와 학원가를 돌며 주민들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앞 1m 구간까지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진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폭설 시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제설 의무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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