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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 지급

AI 요약파주시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산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본 요건 충족 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한 파주시 거주 남성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3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 지급
파주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휴직을 망설이는 남성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장려금은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한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과 달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지원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6+6 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등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일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경희 여성정책과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지원 요건 등은 추후 파주시청 및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파주시 여성가족과(☎031-940-86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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