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제천시
0

제천시 설 연휴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

AI 요약제천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구역과 이중 황색선, 의림대로 특정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이 유지된다.

제천시 설 연휴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
제천시는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 내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제천역부터 비둘기아파트 구간)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을 위해 한시적이고 탄력적인 주정차 유예를 시행한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