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남양산시
0
2026년 양산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양산시가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를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한다. 총 사업비 1,800만원 규모로,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고용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 지원 대상이며, 공고일 기준 3년 내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해당 투자 완료 후 신규 고용된 인력 중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된다. 신청은 양산시 산업혁신과 방문 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00만원 규모로, 도비 540만원과 시비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6명의 신규고용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본점 또는 연구소가 양산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 가능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공고일 기준 3년 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부가가치세 제외) 및 해당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한 인력에 대해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양산시 산업혁신과로 방문 접수하며, 투자금액 인정 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누리집( www.yangs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작년 4개사 6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고 올해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 창업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본점 또는 연구소가 양산시에 소재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 가능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공고일 기준 3년 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부가가치세 제외) 및 해당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한 인력에 대해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양산시 산업혁신과로 방문 접수하며, 투자금액 인정 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누리집( www.yangs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작년 4개사 6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고 올해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 창업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