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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AI 요약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전주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대목을 맞아 농산물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김치류(고춧가루),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이며 선물용 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거짓 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미표시),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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