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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16일간 산불 예방 총력

AI 요약영양군이 건조한 날씨로 인한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취약 지역 감시 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와 입산 통제를 강화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양군, 116일간 산불 예방 총력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 위험이 해발마다 커지고 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 영양군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영양군은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16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운영, 상시 비상 대응체계 가동

영양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집중 운영한다.

특히 기상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각 행위·입산 통제 강화,‘예방 중심’ 산불 대응

군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입산통제구역과 통행 제한 등산로에 대한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금지되며,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가 병행된다.

산불 발견 즉시 신고, 군민 참여가 핵심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해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영양군 산불방지대책본부(☎ 054-680-6630~2)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운영 중이다. 영양군은 산불 예방의 핵심을 군민 참여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중한 산림, 모두의 실천으로 지켜야”

영양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행정의 대응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 차단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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