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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원주시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실시한다.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 통합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원주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원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를 대상으로 한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26일, 4월 27일, 5월 19일, 6월 23일, 8월 6일, 9월 18일, 10월 14일 등 총 7회 운영되며, 각 교육일마다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하루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교육일 전날 정오까지 한국보육진흥원 통합 온라인교육시스템(lms.edu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02-6901-02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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