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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AI 요약영광군이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하여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입원, 출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미신청자 중 영광군에 계속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그리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지난 12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49,476명에게 247억 원이 지급됐고,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입원이나 출타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전남형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되었다.

지원대상 50,766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2025. 4. 4.)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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