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강릉시, 40,468명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 확정

AI 요약강릉시는 23일(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섭 부시장)'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0,468명에게 보상금 11,063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

강릉시, 40,468명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 확정
강릉시는 23일(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섭 부시장)'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0,468명에게 보상금 11,063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 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강릉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