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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AI 요약전라남도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설계·감리비 50%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이 이루어진다.

전남도,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전라남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앞서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첫 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과 주거를 회복하도록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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