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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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AI 요약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동태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과일바구니, 굴비 등 선물세트이며, 원산지 미표시, 허위 표시, 표시 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설 명절을 대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중·대형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동태 등의 제수용품 ▲갈비 세트, 한과, 과일바구니, 굴비(조기) 등 선물세트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중·대형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동태 등의 제수용품 ▲갈비 세트, 한과, 과일바구니, 굴비(조기) 등 선물세트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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