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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설 명절 유통매장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AI 요약부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설 명절 유통매장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부안군은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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