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2026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AI 요약철원군이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2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석면 폐증 및 폐암 유발 물질인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지원하며,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등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철원군은 202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 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466백만원에 1,09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26년에는 639,800천원의 예산으로 153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 및 개량 희망자로 주택은 1동당 3,520천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은 1동당 200㎡이하 지원(약 5,400천원), 지붕개량은 1동당 3,000천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부담해야하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청정환경과 생활환경부서(☎033-450-4703)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