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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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구강건강 지키는 보철비 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부여군이 2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부분틀니 지대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 거주 1년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며, 임플란트는 개당 100만원 한도 최대 2개, 부분틀니 지대치는 개당 35만원 한도 최대 4개까지 지원된다. 단, 최근 7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부여군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부여군은 2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철비(임플란트·부분틀니 지대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며 ▲지원 내용은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지대치 보철 시술비이다.
단, 최근 7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관련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국가지원 포함)에 따라 보철비를 지원받았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범위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 개당 1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부분틀니 제작 시 지대치가 필요한 경우 개당 35만 원 한도로 최대 4개까지 지원한다. 단, 임플란트와 지대치 비용은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부여군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된다.
유재정 보건소장은 “보철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씹는 기능 회복을 통해 식생활 개선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구강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며 ▲지원 내용은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지대치 보철 시술비이다.
단, 최근 7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관련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국가지원 포함)에 따라 보철비를 지원받았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범위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 개당 1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부분틀니 제작 시 지대치가 필요한 경우 개당 35만 원 한도로 최대 4개까지 지원한다. 단, 임플란트와 지대치 비용은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부여군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된다.
유재정 보건소장은 “보철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씹는 기능 회복을 통해 식생활 개선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구강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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