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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설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일부 무료 개방

AI 요약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37개소(2,696면)를 무료 개방한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안전사고 유발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는 연휴에도 24시간 접수된다.

의정부시, 설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일부 무료 개방
의정부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중 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과 단속 차량의 순회 단속을 유예하며,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해 주차장 우선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접수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영주차장 개방 대상은 1급지(상업지역,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를 제외한 총 37개소, 2천696면이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의정부도시공사 주차상황실( 031-876-6300)을 중심으로 주차 질서 유지 및 민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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