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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소상공인·근로자 모집

AI 요약충북 보은군이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유휴 인력을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4시간까지 최저임금의 40%를 지원하고, 3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와 교통비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도 시간당 4,130원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보은군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보은군,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소상공인·근로자 모집
충북 보은군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 인력을 매칭해 인력난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6,520원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하루 1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130원이 지원되며, 주 14시간 이하 근로 시 1일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043-540-3537) 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543-9172)로 문의하면 된다. 안진수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시간적·체력적 제약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와 가정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기업과 소상공인 54개 업체에 연인원 18,490명을 연계해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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