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구, 202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서울 서초구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로 산정되며,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볼...

서초구, 202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서초구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 등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로 산정되며,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5,633호이며,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2.45%로 전년(12.69%)과 유사하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02-2155-6558~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박윤기 재산세과장은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초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