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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AI 요약양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 장기 주차 시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사전 숙지를 당부하며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산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양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는 배터리를 외부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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