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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급하며, 전기밥솥, 이불세트,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 불편 시 보호자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울주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울산 울주군이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은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울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장수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난해는 최초 시행에 따라 100세를 초과한 어르신을 포함해 장수어르신 총 26명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했다.

올해 장수축하물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0만원 이내로 구성됐다. 품목은 전기밥솥, 이불세트, 카본·온수·욕창매트,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TV, 은수저세트, 성인용귀저기, 한우, 홍삼, 참기름세트, 균형영양식 등이다. 대상자는 해당 품목 중 희망하는 물품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 불편 등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부양의무자 또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울주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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