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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지정단가 20원 인상

AI 요약제천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환경이끄미' 사업의 폐지 지정단가를 1kg당 80원에서 100원으로 20원 상향 조정했다. 이는 폐지 판매 단가 하락 시 발생하는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 58명의 환경이끄미가 활동 중이다.

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지정단가 20원 인상
제천시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20원 상향됐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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