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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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지정단가 20원 인상
AI 요약제천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환경이끄미' 사업의 폐지 지정단가를 1kg당 80원에서 100원으로 20원 상향 조정했다. 이는 폐지 판매 단가 하락 시 발생하는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 58명의 환경이끄미가 활동 중이다.

제천시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20원 상향됐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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