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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AI 요약순창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 소아·청소년,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연간 5회 신청 가능하다.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 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063-650-5321)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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