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춘천시
0

춘천시, 강원도내 최초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 제정

AI 요약춘천시가 강원도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를 제정하고, 22명의 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섰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시, 강원도내 최초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 제정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원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22명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들은 공개모집 및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종사자 인식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춘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전체 인구의 22%(6만4,332명)가 노인 인구로,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1,75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요양시설 이용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시설 돌봄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