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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노후 주택 개량, 무주택자 신축, 도시 이주 희망자, 근로자 숙소 제공 기업 및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총 6세대를 선정한다. 신축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청년은 1.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화재 피해 주택, 어린 자녀 보육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 신청 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세대 증가된 6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청년(만 40세 미만)의 경우 고정금리 1.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등 순으로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 신청 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세대 증가된 6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청년(만 40세 미만)의 경우 고정금리 1.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등 순으로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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