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상주시
0

2026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AI 요약상주시가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은 2025년까지 국비 전액으로 추진되며, 1인당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하다. 미신청자도 신청 기간 내 접수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2026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8일 ~ 2월 27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5년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누계: 1,010명)으로 전액 국비로 약 452,481천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 5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다.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원(3종지역)이지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우편 접수, 그리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 가능하며, 2022년도~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금년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