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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전라남도 나주시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며 간접흡연 예방과 건강한 주거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으며, 오는 7월 19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주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금연 환경을 확대하며 간접흡연 예방과 건강한 주거 문화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송월동에 위치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세대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공동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2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열고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달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행사와 함께 아파트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는 제출 서류와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정 이후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담배 냄새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줄고 쾌적한 공동 주거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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