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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행위 과태료 상향 시행, 거제시 단속 대폭 강화
AI 요약거제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음을 알렸다. 영농부산물 소각 시 최대 200만 원,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시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제시는 이에 맞춰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법 시행에 맞춰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선처나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 위주의 조치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소각과 흡연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위험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법 시행에 맞춰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선처나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 적발 시 계도 위주의 조치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소각과 흡연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위험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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