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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면,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AI 요약고성군 하일면은 2026년 제1회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사업자 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 계획과 대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사우나 이용료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4세 이하 아동은 무료로 운영된다.

고성군 하일면(면장 김영옥)은 1월 23일 하일면사무소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 제1회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현황 보고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계획안은 민간위탁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로 발생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층 하일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계획(사용료, 운영시간, 휴무일)과 2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방안(대상, 사용료)이 포함됐다.
특히, 하일사우나의 경우 사용료는 기존대로(목욕 5,000원, 목욕·헬스 6,000원/30일 회원권은 각각 70,000원, 80,000원) 책정되며, 4세 이하는 무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동절기(11월~2월)에는 1시간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명절 각 2일, 여름철 시설물 보수를 위한 휴가 3일이다.
김영옥 하일면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일복지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현황 보고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계획안은 민간위탁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로 발생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층 하일사우나 및 헬스장 운영계획(사용료, 운영시간, 휴무일)과 2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방안(대상, 사용료)이 포함됐다.
특히, 하일사우나의 경우 사용료는 기존대로(목욕 5,000원, 목욕·헬스 6,000원/30일 회원권은 각각 70,000원, 80,000원) 책정되며, 4세 이하는 무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동절기(11월~2월)에는 1시간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명절 각 2일, 여름철 시설물 보수를 위한 휴가 3일이다.
김영옥 하일면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일복지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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