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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앞두고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AI 요약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축산물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내역 신고 여부를,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충북도, 설 명절 앞두고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충청북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민들이 제수용품과 선물용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대대적인 유통 질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에 편승한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축산물 분야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의거 최대 과태료 500만원 수산물 분야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조기, 명태, 문어 등 소비 증가 예상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기,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꼼꼼히 살핀다. 전통시장부터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 음식점, 활어 판매장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여 수입 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우리 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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