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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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2026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기·폐수 배출업소 801개소를 포함한 총 10,4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차등 점검을 실시하며, 설·추석 연휴 특별 단속, 봄철 비산먼지 집중 단속 등 시기별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를 강화하고, 현장 직접 측정을 통해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환경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창원시 점검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업소 801개소를 포함한 비산먼지, 폐기물 등 총 10,4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며, 등급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적정처리 등이다.
시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봄철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하절기 악취 야간 단속 ▲갈수기, 우수기 폐수 무단 방류 등 시기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배출원 비대면 감시를 강화하고, 서류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하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측정·검사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조치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도 펼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업소의 상당수가 자동차 정비나 세차업 등 영세 사업장으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환경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867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비정상가동 2건, 무허가 7건 등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다.
올해 창원시 점검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업소 801개소를 포함한 비산먼지, 폐기물 등 총 10,4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며, 등급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적정처리 등이다.
시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봄철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하절기 악취 야간 단속 ▲갈수기, 우수기 폐수 무단 방류 등 시기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배출원 비대면 감시를 강화하고, 서류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하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측정·검사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조치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도 펼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업소의 상당수가 자동차 정비나 세차업 등 영세 사업장으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환경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867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비정상가동 2건, 무허가 7건 등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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