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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운영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고·구제 절차 및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하며, 연중 무료 상담 및 법률 자문 체계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도 체불임금 신고 전담창구 및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운영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17일간 ‘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 합동으로 구성되며, 체불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고·구제 절차 및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고문 공인노무사, 시민노무사, 창원·마산·진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가 손쉽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무료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다양한 노사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신고 전담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1551-2978)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고·상담·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창원시 관내 체불임금은 43,670백만원, 피해 노동자는 6,0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14.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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