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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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창원특례시가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전기식·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등 설치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멧돼지ㆍ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식ㆍ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창원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식ㆍ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창원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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