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0

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상습·영리 목적 위반 우려 지역은 매일 순찰한다. 적발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적용하며, 주민 홍보와 공무원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단속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순찰과 점검을 실시해 신규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홍보와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을 병행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응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