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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3% 상승

AI 요약전라남도의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3% 상승하여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민의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및 부담금 부과를 고려해 시세반영률 65.5%를 유지하며 산정되었다. 장성, 목포, 영광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남도,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3% 상승
전라남도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민의 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2026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 65.5%를 유지해 산정됐다.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장성 0.92%, 목포 0.85%, 영광 0.7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시군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국토부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약 547만 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민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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