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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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창원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AI 요약창원시가 2026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장애인,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주거급여 지급을 비롯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2026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 및 자가 가구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는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창원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며, 반지하, 쪽방 등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 60가구에게는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잔액에 대해 연 최대 150만원(자녀수 추가 시 연장)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등록장애인 18가구의 주택 개조 비용을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24개월)을 지원하고, 19세~39세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거처 월임대료, 전세 저리대출 이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 및 자가 가구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는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창원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며, 반지하, 쪽방 등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 60가구에게는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잔액에 대해 연 최대 150만원(자녀수 추가 시 연장)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등록장애인 18가구의 주택 개조 비용을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24개월)을 지원하고, 19세~39세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거처 월임대료, 전세 저리대출 이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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