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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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보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AI 요약진도군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보조금은 6개 사업에 51명을 선정하며, 융자는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어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 ~ 2%의 저금리로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어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 ~ 2%의 저금리로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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