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0

창원특례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AI 요약창원특례시가 1월 20일부터 등록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창원특례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1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 및 상담전화(02-2038-0828)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