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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개선

AI 요약남해군이 개발행위허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심의 대상 명확화 및 서면심의 확대 ▲경미한 변경사항 심의 제외 ▲배수관로 매립 관련 토지사용동의서 제출 기준 완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신속 처리 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를 방지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고령층 및 오지 주민, 귀농·귀촌인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개선
 대상 세분화 : 심의 대상을 명확히 분류하여 불필요한 심의 방지

 서면심의 확대 :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를 활성화하여 처리기간 단축

 심의제외 확대 : 경미한 변경사항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심의 절차 생략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개발행위허가시 배수관로 매립관련 토지사용동의서 제출기준 완화

 현황도로이며, 공공배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장기간 매립관리되어 온 토지에 기반시설(배수관로 등)을 매립하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요건 완화

3.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도입

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실 :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고령층 및 오지 주민 불편 해소

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 인허가 설명회를 정례화, 정착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

 신속 처리 시스템 : 부서 간 협의 기간 단축 및 인허가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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