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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기간 운영

AI 요약제천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1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농가들에게 동계 정지 및 전정 작업 시 자가 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며, 농가들은 작업자 및 도구 소독, 예방약 살포, 묘목 유입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와 함께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기간 운영
제천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예찰 활동과 함께 지역 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동계 정지 및 전정 작업 시 자가 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인력 이동과 농작업 도구, 벌 등 곤충, 꽃가루 등을 통해 전염되며 사과와 배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수농가 준수사항으로 작업자 및 농작업 도구 소독, 예방약 적기 살포,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 유입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작업 전후 및 이동 시 작업자 및 장비 소독 철저(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과원 출입자와 작업 내용 영농일지 작성·보관, 과수화상병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외부 지역 작업자의 지역 내 작업 참여 금지, 궤양·마름 등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와 제거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농가가 위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심 증상을 은폐·지연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적용,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과 초기에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겨울철 농작업 기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궤양 등 의심 가지 발견 시 즉시 제거해 매몰하는 등 과원 청결 유지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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