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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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6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양양군이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5인 미만 종사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일반음식점, 숙박업 제외)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외관, 안전·위생 시설 개선 비용의 80%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금 체납자, 사치·향락 업종 등은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양군은 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은 제외이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총 공사비의 80%,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인테리어 개선 :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
● 점포 외관 개선 :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돌출간판 제외)
● 안전·위생시설 개선 : 화재안전시설, 전기, 환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소모품 구입은 불가하다.
사업취지에 맞게 내부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이므로 간판, 출입문 등(도색제외)만 신청시 사업 금액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 사치․향락, 금융․보험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은 제외이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총 공사비의 80%,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인테리어 개선 :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
● 점포 외관 개선 : 간판 교체(보수),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돌출간판 제외)
● 안전·위생시설 개선 : 화재안전시설, 전기, 환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소모품 구입은 불가하다.
사업취지에 맞게 내부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이므로 간판, 출입문 등(도색제외)만 신청시 사업 금액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 사치․향락, 금융․보험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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